면허취소 중 운전하다 걸렸어도 음주·인명사고 아니면 ‘사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본지가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기준’을 11일에 앞서 보도하자 독자의 문의가 잇따랐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Q & A를 작성했다.

Q : 사면 여부는 언제부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 8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 확인은 불가능하다. 개별 통보는 하지 않는다. 단 면허 취소가 본인에게 아직 통지되지 않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간다.

Q : 7월 1일 새벽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사면 대상인가.

A : 6월 29일 밤 12시(24시)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면을 언급한 날이다. 사면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6월 29일 밤 12시가 기준이 됐다.

Q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무면허 단속’에 걸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 ‘단순 무면허’는 사면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했다면 제외된다.

Q : 지난해 6월 사면을 받은 후 연말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사면됐으니 초범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

A :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은 무조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면이 돼도 음주운전 기록은 계속 보존된다. 3회 이상 단속에 걸리면 가중 처벌을 받는 ‘삼진 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Q : 운전면허 취소자가 사면될 경우 면허가 회복되나.

A : 취소자가 사면된다고 운전면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와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안전교육, 학과시험(필기),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Q :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이 약간 다치는 사고를 냈다. 합의를 통해 해결했으며 음주운전 초범이다.

A :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면 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 : 운전면허관리공단 콜센터 1577-1120

강인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