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규제 완화이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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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든 영화.비디오의 완전등급제를 도입키로 한 조치는 곧바로 성인영화 전용관 설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8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만 부여하기에는 선정성.폭력성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영상물에 '등급외 등급' 'X등급' 등을 줘 일단 영화관에서 상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하지만 음란물의 소지.배포 등을 막고 있는 형법조항 등이 남아있는데다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수입추천 장치가 그대로 살아있어 당장 노골적인 포르노 상영관이 문을 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한 '외설.예술시비' 가 증가할 조짐이 짙다.

종합유선방송의 통폐합 허용조치는 광역시청권을 거느린 거대 종합유선방송국, 다시 말해 기존의 공중파 방송국과 비슷한 형태의 유선방송국 출현을 예고하는 조치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공급업 분야에서는 뉴스전문 분야나 종합편성 분야를 제외하고 등록요건만 갖추면 신규참여가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공급업체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발표한 68건의 문화재관련 규제를 폐지한 것도 큰 변화다.

이중에서도 문화재를 매매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때마다 받아야 했던 관청의 허가를 없애고 매년 1회 이상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은 형식적 행정주의를 청산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기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연의무와 공연상황 보고도 없애 번거로움을 덜었다.

허의도.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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