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전용 영화관 내년 허용…방송물 사전심의는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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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불법으로 금지돼온 에로틱한 성인영화가 허용되고, 이에 따라 성인전용 영화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30일 영화.방송.공연분야에 걸친 문화관광부의 규제 2백2건을 폐지하고 1백1건을 개선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공연예술진흥협회의 등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금지돼온 에로물에 대해서도 '성인전용' 이란 등급을 부여해 영화관 상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포르노물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화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신설될 성인전용관에서 상영할 에로물 제작도 가능해졌다.

위원회는 또 방송위원회의 영화.광고 등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외국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국의 유선방송국 (SO).프로그램공급업 (PP).전송망사업 (NO) 참여를 허용하고 종교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소유도 가능토록 했다.

공연분야에서는 공연자의 등록과 공연신고제가 폐지되며, 공연장 설치 허가제는 등록제로 완화된다.

위원회는 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역을 제외한 골프장 내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일반사업체에 대한 운동부 설치.생활체육지도사 배치의무 등도 폐지키로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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