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풍 2차 신체감정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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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판문점 총격요청 의혹사건과 관련, 서울대병원 정밀감정에서도 한성기 (韓成基).장석중 (張錫重) 씨 고문 주장의 사실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아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에서 판명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대병원의 감정 결과중 고문과 관련한 유력한 단서는 "張씨의 가슴부위 손상은 둔탁한 물체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는 것뿐이다.

韓.張씨 두 사람이 고문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감정결과는 고문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들이 고문을 주장하면 재판부는 1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와 2차 서울대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 안기부의 가혹행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

만약 재판부가 가혹행위를 인정한다면 피고인들의 안기부 진술조서는 법적 효력을 잃게 돼 재판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앞서 앞으로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여부가 가려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지검은 안기부 수사관들을 비밀리에 소환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의료진은 고문으로 혈변 (血便) 이 열흘간 계속됐다는 張씨의 주장에 대해 "치질에 의한 일시적 출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또 고문으로 머리부위를 다치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여러가지 검사에서 외상에 의한 손상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며 張씨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韓씨의 경우 고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의료진의 유일한 의견은 "韓씨가 머리부위에 손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같은 주장을 지지하거나 부정할 근거가 없다" 는 것이다.

즉 고문으로 머리부위를 다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료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진은 또 고문으로 허리를 다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리부분의 기능장애 및 외상에 의한 손상의 증거는 없었다" 고 판단했다.

좌우측 무릎을 다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쳤다는 날로부터 4주 이상 지난 시점에서 양쪽 다리에 어떤 종류의 외상이 있었는 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는 손상이 있었더라도 모두 치유됐을 수 있기 때문" 이라며 자신있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韓씨의 경우 1차 감정 때보다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이 작아지고 張씨는 오히려 높아진 셈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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