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체감정 공개]가혹행위 법정서 가려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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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감정에 이어 서울대병원의 정밀감정에서도 안기부가 한성기 (韓成基).장석중 (張錫重) 씨에게 고문을 했는지가 명확히 가려지지 못했다.

서울대 의료진들이 법원에 통보한 감정결과중 고문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서는 "정밀감정에서 張씨의 가슴부위 손상은 둔체 (鈍體)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는 것뿐이다.

韓.張씨 두 사람이 고문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감정결과는 고문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정밀감정 결과로 안기부와 변호인단이 1차 감정 결과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정결과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앞으로 재판에서 韓씨 등의 안기부 진술조서가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제기되면 담당 재판부는 1, 2차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해 안기부의 가혹행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

만약 재판부가 가혹행위를 인정한다면 피고인들의 안기부 진술조서는 법적효력을 잃게 돼 재판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앞서 빠르면 이달말이나 11월초께 검찰에 의해 고문여부가 가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지검은 이번 국감때 고문여부가 쟁점화될 것에 대비해 주초부터 안기부 수사관들을 비밀리에 소환조사하고 있지만 어떤 수사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측은 감정서에서 張씨의 경우에는 "가슴 부위에 외력 (外力)에 의한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가혹행위 가능성을 1차 국과수 감정때보다 높게 분석했다.

전문장비를 통해 정밀진단을 한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신체소견과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왼쪽 가슴 부위에 변색부분 (좌상) 이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아 둔탁한 물체의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병원측은 그러나 韓씨 등에 대해서는 판정불가 의견을 낸 1차 감정때와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고문으로 다리를 다쳤다는 韓씨 주장에 대해 "다쳤다는 날로부터 4주이상 지난 시점에서 양쪽 다리에 어떤 종류의 외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측은 張씨에 대한 추가신체감정 분석과정에서 가슴부위에 대한 소견이 일치하지 않자 20일 흉부외과를 추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감정을 벌였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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