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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1억 공금 개인 활동비…이신행의원 비자금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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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기산 사장 재직시절 비자금 1백83억원을 조성하고 회사공금 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신행 (李信行.54)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李피고인은 이날 검찰 신문에서 "수주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사실" 이라며 "매월 1억여원씩 또는 명절이나 연말에 수천만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썼다" 고 진술, 비자금 조성과 사용사실을 시인했다.

李피고인은 또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하면서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총선 지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지구당 관리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공사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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