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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팅 성관계 회사원 덜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폰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비디오방으로 유인한 뒤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로 皮모 (41.회사원.서울성동구마장동)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皮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30분쯤 폰팅을 통해 알게 된 朴모 (14.B중2년) 양을 만나 "비디오나 함께 보자" 며 서울서초구잠원동 S비디오방으로 데려가 화대 10만원을 주고 성인용 비디오를 보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은 12일 皮씨와 朴양을 연결시켜준 전화폰팅 업주 李모 (38) 씨, 불법 비디오방을 운영한 姜모 (40)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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