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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 등 5개도시 타지역에 등기부 온라인 발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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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7개 지역의 부동산 등기업무가 전산화돼 등기부 등.초본 발급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다른 지역의 등.초본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7일 서울지법에서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서울지법 본원 등기과와 구로등기소.인천지법 남동등기소.부천지원 등기과.소사등기소.대구지법 북대구등기소.광주지법 등기과 등 7곳에 전산시스템을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등기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신청후 5분이면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8백원의 전송료를 추가 부담하면 다른 지역의 등기부 등.초본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부동산마다 14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했으며, 부동산등본 무인자동발급기도 설치했다.

전산화작업이 끝나는 2003년에는 전국 2백41개 등기소 (과)가 모두 단일 전산망으로 연결돼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등기부 등.초본을 신속히 발급받게 된다.

대법원 박순성 (朴淳成) 법정심의관은 "10년동안 총 4천1백억여원이 소요되는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망을 국세청과 연결, 부동산거래에 따른 신속한 세원확보도 가능해질 전망" 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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