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중 은행 이용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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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추석 연휴 기간이라고 해서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은 없다.

은행의 추석 휴무 기간은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이다.

이 기간중 은행들은 문을 닫지만 일부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현금카드가 있으면 모든 시중은행의 자동입출금기 (ATM) 기를 통해 찾아 쓸 수 있다.

물론 ATM으로 찾을 수 있는 돈은 하루에 7백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노는 날이 길면 기계 안에 현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현금 출금 말고는 ATM이라도 입금.계좌이체 등 다른 서비스들은 일절 중단된다.

따라서 연휴 기간 중에는 현금카드로 자기 통장에 돈을 넣거나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방법이 없다.

그러나 텔레뱅킹이나 PC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훨씬 편하다.

추석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조회는 물론 돈을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친척에게 돈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낸 돈은 받는 사람이 ATM에서 찾으면 된다.

한마디로 '평소와 아무 것도 다를 것이 없다' 고 보면 된다.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한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은행에 따라서는 추석 기간중 일부 지점의 문을 열거나 현금을 보관해주기도 한다.

한미은행 일산 까르푸 지점은 까르푸가 쉬는 날인 추석 당일 (10월 5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영업을 한다.

신한은행도 연휴기간중 시장 주변인 서울 남대문.동대문.청량리 지점과 부산의 남부민동 지점의 문을 열고 입금을 받는다.

돈을 가져오면 입금증을 써주고 넣은 돈은 7일 이후 찾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테크노마트.마장동.대신동.청주 지점에서도 10월 3일과 4일 이틀동안 현금을 가져오면 보관해준다.

서울은행의 남대문 지점 등 21개 지점은 10월 3일과 4일 중 하룻동안, 주택은행 남대문.동대문 등 20개 지점에서는 3일 하룻동안 현금보관 서비스를 실시한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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