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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판사에 전화 건 노건평씨, 친구에 "판결 억울"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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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심 선고 뒤 재판부로부터 '자중자애'하라는 훈계를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62)씨가 해당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원 주변에선 건평씨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만 하면 될 일이지 훈계는 왜 하느냐, 훈계는 판사의 권한 밖 아니냐"며 항의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건평씨 사건을 맡았던 창원지법 형사3부 최인석 부장판사는 1일 "선고 다음날 건평씨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건평씨에게 '재판과 관련해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며, 전화내용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끊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더 이상 말해 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일요일인 1일 건평씨는 낚시를 떠나고 집에 없었다. 대신 부인 민미영(48)씨는 "남편이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사가 훈계한 것은 좀 심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건평씨의 친구는 "나이 60을 넘긴 사람에게 공개석상에서 훈계를 한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평씨가 처남이 갖다준 쇼핑백 안에 있던 돈을 뒤늦게 알고 되돌려 주려고 한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에 억울해 했다"고 전했다. 이로 미뤄 판결 내용이나 담당 재판부의 훈계에 대해 건평씨의 심기가 불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건평씨는 지난달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최 부장판사로부터 "대통령 친인척이 뽐내고 대접받으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므로, 겸손.인내로 자중자애하라"는 내용의 훈계를 3분 동안 들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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