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추징금 500만원 더 선고…대법서 바로잡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뇌물사건을 맡은 법원 1.2심 재판부가 판결문 검토작업을 소홀히 해 공소사실보다 많은 추징금을 선고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이날 김두기 (金斗基) 전 서울영등포구청장의 뇌물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은 6천1백만원임에도 판결문상 추징금은 6천6백만원으로 잘못 선고됐다" 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심리 결과 1.2심인 서울지법.고법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수용, 재판정에서는 추징금을 올바르게 선고했으나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범죄내용이 추가돼 추징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