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건을 맡은 법원 1.2심 재판부가 판결문 검토작업을 소홀히 해 공소사실보다 많은 추징금을 선고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이날 김두기 (金斗基) 전 서울영등포구청장의 뇌물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은 6천1백만원임에도 판결문상 추징금은 6천6백만원으로 잘못 선고됐다" 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심리 결과 1.2심인 서울지법.고법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수용, 재판정에서는 추징금을 올바르게 선고했으나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범죄내용이 추가돼 추징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