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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위한 증자 허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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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내 기업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증자를 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KBS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에는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에 증자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증자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등 양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재계 측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가 대기업들은 대부분 외국자본의 M&A 위협에 놓여 있어 적절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투기자본에 한국경제가 편입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 다양한 지배구조가 있지만 1인 지배체제가 아닌 다수 지배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증자는 허용하되 재벌 오너 체제 보호를 위한 증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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