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이 진빚, 등록금으로 갚아라' 법원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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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청주지방법원이 서원대 재학생들에게 학교재단이 진 빚을 등록금으로 대신 변제하라는 채권압류 통지서를 보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17일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崔完培) 의 채권자인 朴모씨가 낸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받아들여 서원대 의류직물학과 재학생 61명에게 '등록금을 채권으로 압류한다' 는 결정문을 발송했다.

청주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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