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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일 부터 주식 '매매 일시중단제'도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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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12월 7일부터 주가 급등락때 일시 매매거래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매매 일시중단.용어 한마디 참조)' 제도가 도입되고 주식의 하루 가격변동폭이 15%로 확대되는 등 증시 거래제도가 대폭 바뀐다.

증권거래소는 22일 12월 12일로 예정된 토요휴장제 실시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거래제도 개선안' 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측은 지난 5월 외국인한도 전면철폐 등 연초부터 추진돼온 증시 거래제도의 선진.자유화가 모두 마무리돼 제도.규제상으로는 사실상 완전 개방한 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거래제도 개선내용.

◇ 서킷 브레이커 도입 =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10% 이상 하락하고 이같은 상태로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의 매매거래를 30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주가의 단기급락에 대비해 가격안정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1일 1회에 한하며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물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선물.옵션시장에도 30분간 자동 적용된다.

◇ 가격제한폭 15%로 확대 = 주식의 하루 가격변동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초 8%였던 가격변동폭이 1년새 두배 가량 늘어나 그만큼 투자자들의 손익폭이 커지게 됐다.

즉 1만원짜리 주식의 경우 하루 최고 3천원까지 가격변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겐 보다 신중한 종목선택이 요구된다.

◇ 토요휴장제 실시 = 12월 12일부터 토요휴장제가 첫 실시된다.

대신 평일 개장시간은 현행 오전 9시30분~11시30분에서 오전 9시~12시로 1시간 연장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토요증시를 매주 여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 매매시점 포착이 어렵다며 토요휴장을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평일 점심시간 휴장은 유지키로 했다.

◇ 기타 = 내년 1월부터는 대량매매제도가 개선돼 시간외 대량매매의 주문가격 범위가 현행 종가대비 상하 2개씩에서 5개씩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에 따른 기준가 산정도 현행 매수.매도 호가로 정하던 방식에서 탈피,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삼기로 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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