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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신고 부쩍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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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파라치’(불법 학원 신고포상제)가 등장한 이후 천안·아산지역에 개인과외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7~24일까지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 건수는 모두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과외신고는 모두 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에 비해 153%나 급증했다. 아산교육청 역시 올 들어 한달 평균 7~8건에 불과하던 개인과외 신고가 불과 18일 사이에 17건이나 접수됐다. 신고 절차를 묻는 문의전화가 하루 10여 건 이상씩 걸려 오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과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개인과외 신고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무등록 상태로 과외를 해온 강사들이 학파라치 단속이 두려워 뒤늦게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당국은 불법 고액과외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천안·아산지역에서는 고액 수강료 징수 등 학원의 불법 영업 신고 전화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교육청은 조만간 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등록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수강료 초과징수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학원연합회(회장 홍성현·도의원)는 “교육당국이 학원비 현실화 등 대책은 없이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홍 학원연합회장은 “천안 단과학원 수강료의 경우 시간당 5만5000원이다. 강사 한 명이 3시간을 가르친다고 가정해도 강사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외국어는 9만원대, 음악·미술·무용 등 다른 예체능 과목도 모두 8~9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인문 단과학원만 5만원대 수강료를 유지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3~4년 전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은 소그룹 형태의 단과반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강사 한 명이 불과 5~6명 학생에게 강의를 하는 구조다. 교육청이 고시한 수강료만 받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소그룹 형태의 단과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단과학원 대부분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루 속히 수강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원업무 담당자가 바뀐 데다 신고포상금제까지 도입되면서 업무가 밀려있다. 수강료 현실화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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