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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윤락'기승…업주등 1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화상 대화방과 피부관리업소를 가장한 '신종' 음란.윤락행위 알선업주들과 여고생만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윤락.접대행위를 시킨 사람들이 18일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閔영환 (36.대구시동구신천동) 씨 등 화상대화방 업주 5명과 金한윤 (30.대구시수성구범어동) 씨 등 피부관리업소 주인 3명을 구속했다.

閔씨는 지난 3월말 동구신천동에 여자방 9개.남자방 20개를 갖춘 화상대화방 '파트너' 를 차린 뒤 남자.여자방을 폐쇄회로 TV로 연결, 여종업원의 알몸을 보여주고 윤락을 알선해 하루평균 3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김용수 (金龍守.24.의정부시금오동) 씨 등 '여고생 전문' 윤락알선업자 3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진관호 (陳官鎬.44.의정부시가릉2동) 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을 구속했다.

金씨 등은 지난 7월말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는 가출여고생 등을 통해 李모 (16.여고 2년) 양 등 여고생 14명을 모집,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인쇄한 스티커를 의정부 시내 단란주점에 배포한 뒤 윤락행위를 알선해 1개월 동안 1천5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진씨는 지난달 20일 보도업자 김씨로부터 여고생 4명을 소개받아 접대부로 고용한 뒤 여고생들에게 윤락행위까지 시킨 혐의다.

대구 = 홍권삼, 의정부 =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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