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불 넘는 외국인 투자 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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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달러를 넘는 기업의 경우 소속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10년간 각종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고 1백%까지 감면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미 만들어진 외국인투자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세워지는 곳을 새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로 창출되는 상시고용 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규모가 5백만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관련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은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은 향후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국세를 매년 1백%, 이후 3년간은 50%씩 감면받게 된다.

또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수준 깎아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도로.용수시설.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를 최대 50%까지 보조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내 기업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금액 1백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1백%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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