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가스폭발 피해대책]부상자 최고3천만원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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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부천시내동 대성에너지 LP가스 충전소 폭발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사고원인 조사 결과 화재가 전적으로 충전소측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소측이 전액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

그러나 시설점검을 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측 실수가 일부 확인될 경우 공사측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3일 현재 집계된 인명 피해는 부상 73명 (소방관 24명.민간인 49명) .이중 중상 6명.경상 25명이며, 나머지 42명은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또 충전소 주변 공장.상가 등 건물 12동 (전소 8동.반소 4동) 과 승용차 등 차량 79대 (소방본부는 50대 추산)가 불에 타 재산피해액은 22억8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앞으로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충전소측은 한국LP가스공업협회 공제조합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에 엄청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책임보험 약관에 따르면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자는 3천만원, 후유장애인은 1백20만~3천만원, 경상자 (3일 이하 입원) 는 20만~1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 (對物) 피해 범위가 충전소 건물에 한정돼 있어 피해를 본 인접 공장.점포.자동차 등은 보험에 의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특히 충전소측 재산이 땅.건물 등을 포함해 22억원이지만 은행 등에 근저당 등으로 잡힌 빚이 1백10억원에 이르러 충전소 재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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