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진비 보험사 청구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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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다음달 22일부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찰.마취.수술.방사선특수영상진단 등 4개 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비(특진비)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정신요법, 각종 검사, 침구 및 부황, 의학관리(회진) 등에 대해서는 특진을 하더라도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9일자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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