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송영진 전 의원 6년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8일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대우건설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진(사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대우건설에서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뇌물약속, 상습도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송 전 의원이 대우건설에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 전 의원은 2003년 9월 현대건설에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 100억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약속)와 미군 용산 기지 내 카지노 등에서 세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도 기소됐다.

또 국가에서 준 의정활동비 300만원을 도박으로 진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었다.

천인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