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미리 고시…시중가격 밑돌땐 정부서 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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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배추.무.마늘 등 가격변동이 심한 주요 농산물은 정부가 미리 가격을 제시하고, 판매가가 이를 밑돌 땐 정부나 농협 등이 차액을 보전해주는 '예시가격제' 가 도입된다.

이는 정부가 주요 농산물 수급관리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농민들은 작황에 관계없이 최저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락시장 등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도매상제' 가 도입돼 농어민들이 중간상인이나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도매상에 농수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생산자→수집상→도매시장법인→중도매상→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5단계의 유통단계가 생산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 등 3단계로 간소화돼 소비자들이 싸게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시장엔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입주가 허용돼 생산자와 소비자간 실질적인 직거래체제가 구축된다.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1일 농림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생산자와 소비자간 가격차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이런 내용의 농수축산물 유통개혁 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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