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의무징수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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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관 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1만9백11건의 규제중 각 부처가 제출한 1천9백74건을 1차 폐지대상으로 확정, 올해 안에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폐지하고 모두 5백80개에 이르는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된다.

폐지되는 주요규제에는 ▶신용카드 연회비 의무징수제 ▶의료보험 진료지역 이용제한제 ▶예비군 최초신고제 ▶남북협력사업자의 교역에 관한 의무보고제 ▶여객자동차 승객 동물동반행위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종류별로는 경제관련 규제가 9백87건으로 가장 많고 사회.문화관련 규제 9백22건, 일반행정관련 규제 65건 등이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모두 6천2백7건에 이르는 개선.완화예정규제와 99년 이후 정비.존치대상인 규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폐지하거나 올해중 정비하도록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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