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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이달말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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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아파트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 아파트는 분양계약 체결 즉시 전매가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안) 을 13일 차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다음주 중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전매는 ▶실직.임금삭감 등의 사유로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거나 ▶생계곤란.채무상환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양계약 체결 후 언제라도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서를 받으면 전매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그동안은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 개시후 2개월, 국민주택의 경우는 입주 개시후 6개월 (수도권은 2년) 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로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요건만 갖추면 직장.지역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하고 조합주택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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