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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시대] 객실 7개 이하면 민박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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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7월로 예정된 불법 펜션 단속을 내년 이후로 미뤘다. 일단 8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전국 각지의 펜션이 정체성 찾기에 여념이 없을 전망이다.

현재 펜션을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펜션 사업에 뛰어들 사람들은 바뀐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7실 이하의 개별형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해줘 별 문제가 없다. 자치단체에 따라 별도의 민박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받아두는 게 좋다. 운영은 본인이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이나 현지 주민에게 위탁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지인에게 위탁관리할 경우 농어촌 소득증대라는 농어촌 민박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 허용권이 아닌 대도시의 주거지역이나 상업.공업지역 등은 민박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제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 중문관광단지 일대 펜션의 상당수가 주거지역내 지어진 것이다. 이런 곳은 숙박시설로 쓰려면 여관이나 여인숙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장기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8실 이상의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무조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7실 이하처럼 현지 주민에게 위탁관리를 해도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8실이 넘더라도 영업 객실 수를 7실 이하로 줄이면 민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객실 수 기준은 건축 규모가 아닌 실제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객실이 기준이 된다"며 "7실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창고나 관리실, 가족이 사용하면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지형 펜션은 7실 이하.이상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서 단지형이란 처음부터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외지인에게 분양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단지형 펜션은 콘도와 유사한 기업형 펜션으로 7실 이하라도 민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락단지 등지에서 개별형 펜션이 자생적으로 단지를 이룬 것은 제외된다. 단지형이라도 정식 숙박업 등록을 하면 별도 관리회사를 두고 위탁운영해도 된다.

문제는 숙박업 등록이 안 되는 곳이다. 현행 새 국토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0km이내 지역이나 농림.주거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지역, 비도시지역에선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가운데서도 계획관리지역에만 숙박시설이 가능하다.

충남 태안군과 강원 평창군은 대부분 개별형 펜션이며 7실 이하로 객실 수를 줄일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제주도의 경우 시단위인 제주.서귀포시 일대는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내에 다세대.다가구 형태로 지어져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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