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이면 벤처설립…'실험실 공장'형태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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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벤처기업 설립 자본금이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인 5천만원보다 적은 2천만원으로 인하되고 대학.연구소의 실험실에 대해 공장등록이 허용된다.

또 장외 주식시장인 코스닥시장 등록 벤처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금지돼온 자사주식 취득과 일반 공모를 통한 증자가 가능해지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최근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경경제부.산업자원부 등 6개 관련부처가 참석한 제2차 벤처기업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키로 확정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천만원 이상으로 돼있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을 벤처기업에 한해 2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거나^개인사업자인 벤처기업이 법인인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교수.연구원이 휴.겸직을 통해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대학.연구소의 실험실,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에 대한 공장 등록이 허용돼 '실험실 공장' 형태의 벤처기업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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