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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Q&A] 보험만기 금액이 설계사 말과 다른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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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 : 보험설계사로부터 10년 만기 때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안내자료를 받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정작 만기가 돌아오자 이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돼 있고 보험약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며 1000만원만 지급했다.

애초에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 제시한 보험사 안내장에 분명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약관과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약관과 다를 경우 계약자에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안내장에서 제시한 배당액이 약관의 배당액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약 안내장에 배당금을 예시하면서도 '이자율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예시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설사 설계사가 말로는 50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했어도 이런 문구가 분명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10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설계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시인했다면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겠지만, 부인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설계사의 말만 믿지 말고 상품 안내장 등의 내용을 구석구석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미심쩍으면 설계사의 설명을 녹음하거나 자필 각서를 받아도 되지만 100% 받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다른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의사항: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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