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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하천변 축산 제한 지자체 첫 조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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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도 동두천시는 23일 임진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축사육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축산폐수로 인해 하천오염이 심화됐거나 우려되는 팔당호.대청호 등 상수원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의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최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보전과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일정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뒤 나온 첫 조례다.

조례에 따르면 동두천시 지역에서는 ^하천과 준용하천.국도와 지방도 등 경계에서 직선거리 1백m 이내 지역^상가.주거지역 경계에서 3백m 이내 지역은 가축사육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사육시설이 일절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동두천시는 이들 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전 및 폐수정화시설 보완설치 등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같은 조례 제정으로 하천변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되면 고의나 관리 부실로 인한 축산폐수의 무단배출이 방지된다" 며 "상수원이 위치한 임진강 유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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