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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 눈덩이 피해]미리낸 중도금 보상 막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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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회사원 李용우 (42.서울 화곡동) 씨는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이루고 있다.

지난해초 분양받은 목동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나 그동안 납부한 1억원가량의 분양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체 부도사태로 아파트.오피스텔.상가등을 분양받은 수요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도이후 법원에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될 경우 관련 부동산을 분양받은 수요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 주의가 요망된다.

게다가 분양대금을 미리냈거나 부도난 사실을 알지 못해 중도금을 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흔하다.

현재 부도난 아파트는 모두 10만2천여가구고 오피스텔 1만여실로 추산된다.

업체부도로 가장 피해가 심한 수요자는 분양보증이나 시공보증을 받지 않은 오피스텔.상가.콘도등을 분양받은 사람들. 물론 사업주체가 부도나면 공기 지연등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하다.

입주지연 관련 지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회사가 거들난 마당에 보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 이런 선납금 (先納金).지체 보상금.부도업체에 낸 중도금 처리여부가 잇슈로 떠오르고 있다.

◇선납금 보상은 = 그동안 업체들이 자금난 해소책으로 분양대금을 미리 내면 분양가를 대폭 깍아준다며 선납을 유도, 많은 수요자들이 이에 응했다.

부도처리된 청구 주택관련 3사가 지은 아파트 2만6천가구의 선납금만도 3천1백억원에 이른다. 선납금은 회사가 부도날 경우 설령 주택공제조합에서 분양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공제조합이 이런 조건으로 분양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부도업체 가운데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물론 공기지연에 따른 입주지연등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는 공사가 완료돼 입주가 가능하다. 기산.나산종합건설과 같이 법정관리 신청에서 기각된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당초 사업주체가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분양보증을 선 주택공제조합이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른 시공사를 불러 공사를 완공시키든가 아니면 분양대금을 되돌려 준다.

분양금을 환급받을 때 그동안 발생한 이자는 공제조합 분양보증 약관의 보증대상에서 빠져있어 보상받기가 어렵다. 선납한 분양대금의 보상문제는 현재 춘천지법에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확정판결이 나와봐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지체 보상금 = 사업주체는 당초 약속한 입주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 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났거나 공제조합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번동 재건축아파트는 당초 올해 초 입주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지연돼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이 일반 분양분 입주예정자에 지체상금을 물어줘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지체상금을 물게되면 자금압박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런 사정은 공제조합측도 마찬가지. 부도난 건설회사가 지연시킨 공기와 공사인계기간 (통상 3~6개월) 의 지연분에 대한 지체상금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부도후 납부한 중도금 = 부도난 건설사로 납부한 중도금의 보상여부도 큰 분쟁거리다.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공사를 계속할 경우 걱정할게 없지만 파산등으로 공제조합이 사업을 맡게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조합측에서 이 돈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일단 조합측에 모든 것을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중소건설사의 경우 부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측도 재빨리 행동지침을 알려주지 않아 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고 반발한다.

주택공제조합측은 부도이후 사업시행자에 납부한 중도금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중도금등을 낼 때 필히 사업시행자의 부도여부를 체크해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제조합측의 지시에 따라야 안전하다.

◇분양보증 안받은 경우 = 사업승인을 통해 진행되는 아파트 사업은 모두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주상복합 아파트.상가.콘도.임대사무실등은 그렇지 않다.

특히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준공검사전에 시공사가 파산할 경우 입주예정자는 권리행사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분양대금을 돌려받기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설사가 부도나면 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 물론 업체에 따라 별도의 시공 보증사를 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증사가 없다.

이런 경우 회사가 부도나면 입주예정자들은 조합을 구성해 일단 관련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놓아야 안전하다.

최영진.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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