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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대책 내용과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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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가 10일 발표한 무역.투자진흥대책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수출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난국에 빠진 수출확대의 활로를 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태영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신용장이 있어도 은행에서 이를 외면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의 하소연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 말했다.

특히 상반기중 수출이 3.6%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금 수출분 (19억달러) 을 제외하면 실제 수출증가율은 0.8%에 불과해 강도높은 수출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 무역진흥대책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돼 앞으로 수출신용장을 가지면 수출액 전액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받을 수있게 됐다.

수출보험료 할인대상도 현행 4백40개에서 3천1백80개로 확대되며 수출보험 계약한도도 현행 20조4천억원에서 31조원으로 늘어난다.

외상수출환 어음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별보증이 이뤄지며 수출용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구매승인서만 있으면 무역금융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던 무역금융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 수출비중의 30% 정도를 차지해온 본.지사간 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을 허용, 어느 정도 숨통을 터줬다.

원자재 확보 조달을 확충키 위해 대기업의 수입 신용장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기한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1천억원 규모의 조달청 비축자금을 추가로 확보, 현행 4천3백억원인 비축사업 규모를 1조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달의 무역인상' 을 새로 제정해 각종 수출지원시 우선하는 한편 연간 1천개씩 5천여 업체를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업체로 지정, 마케팅.보험.금융.기술전반에 걸쳐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대책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제정, 자동승인제.대행서비스업을 도입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별도 승인없이 직장의료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 제약기업의 위탁제조 허용, 화장품 종별 허가제 폐지 등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적해온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결됐다.

주요 공항.항만과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대의 도입이 추진되며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한다.

한편 주한 외국인 기업인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니 앰배서더 (대사)' 로 임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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