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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2달 지난 백신 문제 없다?

중앙일보

입력

병·의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나도 접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불만제로는 1일, ‘제로맨이 간다 우리아이 예방접종’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시민제보자에 따르면 5월29일, 병원에서 아이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예방접종 기한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5월9일까지였던 것이다.

공익제보자인 한 간호조무사는 “(병·의원에서 일하면서 백신을 보니)날짜가 지난 것이었다, 다른 병원에서 또 구했는데 그것도 날짜가 지났다. 한,두 달 정도”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밝혀져도 해당 병·의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했다. 관련 법령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홍영균 변호사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하지만 백신같은 경우에는 약사법에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근거는 미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번 개봉하면 그날 안에 다 사용하도록 돼 있는 백신을 반만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관행도 밝혀졌다.

한 병원에서는 일본 뇌염 사백신 1ml용량을 아이들 용량에 맞춰 0.5ml만 사용하고 뚜껑도 닫지않은 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병원은 “일본뇌염사백신 잘 안나간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관행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우선 해당백신의 제약회사 홍보팀은 “일단 개봉하면 당일에 다 써야 한다”며 “나눠 사용해도 되지만 하루안에 다 써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서울대학교 약학과 강창율 교수도 “바깥에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한번 사용하는 백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하정훈 전문의는 “유효기간만 끝나지 않으면 한달 뒤에 써도 상관 없다”며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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