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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농림부장관, 소 자가도축 허용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지난 2일 경남도를 방문한 김성훈 (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소의 농가 자가도축 허용 방침을 밝혔다. 소를 자가도축할 경우 농가에는 얼마 만큼의 이익이 돌아갈까. 현재 소 한마리를 도축장에서 도살하는데는 도축 수수료.도축세.조합비.검사 수수료 등 모두 6종에 13만5천원이 들어간다.

도축장에서는 소 한마리를 4등분만 해준다. 그래서 이를 운반해 요리가 가능한 부위별로 나누기 위해서는 1만~2만원이 더 들어간다.

여기에다 도축장까지 수송비를 포함하면 18만~20만원쯤 들어가야 소 한마리를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올들어 소값이 폭락한 이후 농민들이 밀도살을 서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을에서 잔치가 있을 때 소 한마리를 잡는 것은 우리의 농촌문화이기도 했다.

하지만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고 규정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7조) 이 시행된 70년대 들어 이같은 모습은 사라졌다.

농림부는 자가도축 허용범위를 명절과 농민들의 경조사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경남도내 소값은 수소 5백㎏의 경우 지난해 11월말에는 2백40만원이었으나 이달들어 18%쯤 내렸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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