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남도를 방문한 김성훈 (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소의 농가 자가도축 허용 방침을 밝혔다. 소를 자가도축할 경우 농가에는 얼마 만큼의 이익이 돌아갈까. 현재 소 한마리를 도축장에서 도살하는데는 도축 수수료.도축세.조합비.검사 수수료 등 모두 6종에 13만5천원이 들어간다.
도축장에서는 소 한마리를 4등분만 해준다. 그래서 이를 운반해 요리가 가능한 부위별로 나누기 위해서는 1만~2만원이 더 들어간다.
여기에다 도축장까지 수송비를 포함하면 18만~20만원쯤 들어가야 소 한마리를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올들어 소값이 폭락한 이후 농민들이 밀도살을 서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을에서 잔치가 있을 때 소 한마리를 잡는 것은 우리의 농촌문화이기도 했다.
하지만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고 규정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7조) 이 시행된 70년대 들어 이같은 모습은 사라졌다.
농림부는 자가도축 허용범위를 명절과 농민들의 경조사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경남도내 소값은 수소 5백㎏의 경우 지난해 11월말에는 2백40만원이었으나 이달들어 18%쯤 내렸다.
창원 =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