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로변 미관지구 230만평 고층건물 신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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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시내 간선도로변 2백30여만평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도로 너비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면서도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이들 지역에서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2일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게 지정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던 '4종 미관지구' 1백4곳을 올 하반기까지 규제 정도가 완화되는 '5종 미관지구' 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종 미관지구는 70년대 중반 대로변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됐던 곳으로 도시개발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달부터 미관지구 변경으로 건축높이 제한이 없어지는 곳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로터리~신길광장 5㎞ 구간, 중랑구 망우동 359~면목동 1341 3.5㎞ 구간 등 영등포.양천.마포.성동.중랑구 등 5개구 32곳이다.

나머지 72곳은 해당구청이 변경지역을 입안해 주민을 상대로 공람 중이거나 올 하반기까지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미관지구 = 도로 너비 20m 이상의 대로변에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보통 도로 양쪽에 너비 12~20m 정도로 지정돼 층고 (層高) 와 최소 대지면적 등이 규제된다.

4종에서 5종으로 변경되면 건물 높이의 제한이 없어지고 건축 가능한 최소 대지면적이 60평에서 75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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