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크라운제과 화의개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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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크라운제과에 대한 화의개시 결정이 1일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4민사부 (재판장 이두환) 는 지난 1월 화의를 신청한 크라운제과의 자구노력과 영업전망을 고려할 때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 화의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크라운제과는 지난 5월 화의개시가 결정된 크라운베이커리.크라운스낵 등 계열사와 함께 경영정상화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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