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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시대 재테크]손해 덜보고 저축 줄이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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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최근 경제 위기로 실직.감봉이 확산되면서 적자 가계부를 면하는 것도 빠듯해 매달 일정하게 은행에 붓던 저축액을 줄인다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을 줄이거나 해약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야 한다. 상품별로 손해 덜보는 저축 줄이기 방법과 해약법을 알아보자.

◇저축액 줄이기

▶적금과 상호부금 = 한달에 일정액씩을 넣기로 한 적금이나 상호부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립액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 그동안 부은 것이 아까와 중도해지를 안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는대로 다시 돈을 넣으면 그동안 못넣은 기간 만큼 만기를 미뤄 받을 수는 있다.

아니면 매달 부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 계좌를 분할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지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자유적립식 신탁 = 기간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돈을 넣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신탁상품 (신종적립신탁, 자유적립식 목적신탁등) 은 형편이 되는대로 납입하면 된다.

▶비과세상품 = 몇몇 비과세 상품은 자유적립식이긴 하지만 넣을 수 있는 최저금액에 제한이 있다.

비과세 가계저축.신탁 상품은 1회 1만원 이상, 분기당 3백만원이하 사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2분기를 연속해서 3만원 미만으로 납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된다.

◇금융상품 해약법 = 은행권 금융상품 해약 원칙은 가입한 지 얼마 안된 것부터 깨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년전 가입한 정기예금은 금리가 13%이고 지난해말 가입한 신탁상품은 금리가 20%라 해도 정기예금이 만기가 다 됐다면 최근에 가입한 신탁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기간이 짧을 수록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또 금리가 단리인 상품보다 복리식 상품이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 그리고 비과세 상품은 웬만하면 만기까지 가는 것이 낫다.

비과세가계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연22%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정기예금도 해약하면 손실이 상당히 크다.

보험의 경우 중도해약하면 해약환급금만 받을 수 있는데 원금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 따라서 보험은 다른 금융기관 상품보다 해약 순위를 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약이 불가피하다면 저축성 보험부터 해약하는 것이 낫다. 저축성 보험은 보장혜택이 적고 수익률도 낮을 뿐 아니라 보장성 보험에 비해 해약환급률이 높기 때문이다.

암보험등 만일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은 금융상품중 가장 나중에 해약하는 것이 좋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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