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입주자 중도금 최고 4천만원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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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빠르면 7월초부터 연리 12%로 가구당 최고 4천만원까지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재개발 시공업체에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오전 제4차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와 주택업체에 올해 2조2천9백억원, 99년에 1조3천5백억원 등 모두 3조6천4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건설교통부의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규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85㎡) 이하는 4천만원 ^21.2평 (70㎡) 이하는 3천만원 ^18평 (60㎡) 이하는 2천만원 등 평균 3천만원의 중도금이 지원된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9천억원씩 총 1조8천억원이 지원되는 이 자금은 모두 6만가구를 대상으로 연리 12%,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급된다.

또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임대주택에 대해 ▶18~21.2평은 2천5백만원 ▶21.2~24.2평은 3천만원 ▶24.2~25.7평 이하는 3천5백만원을 연리 7.5%에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각각 지원한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모두 2천억원을 조성해 가구당 2천만원까지 연리 12%,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짓고 있다가 부도를 낸 사업장을 다른 업체가 인수할 경우 인수자금으로 가구당 8백만원, 모두 8백억원을 연리 9.5%로 지원해 부도사업장 인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준공 후에 미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임대중도금 대출 상환기간을 입주후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 최고 3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단, 6개월씩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0.5%의 가산금리가 추가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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