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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시대 재테크]신용관리가 곧 돈버는 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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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IMF체제에서 실업과 가계부도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들이 개인에 대한 돈줄을 바짝죄고 신용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대출 이자나 카드 대금을 꼬박꼬박 챙겨 자기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연체해봐야 얼마나 더 내겠느냐' 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이자나 카드 대금을 안냈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 로 찍혀 이후 금융기관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 연체 대가 얼마나 치르나 =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제때에 안내면 일반적으로 연24~25%정도의 '벌금' 을 물게된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 대출은 연21~27%, 신탁 대출은 연 21.5~26%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런 연체이자 수준은 지난해 12월 이전과 비교해 보면 일반대출은 9%포인트, 신탁대출은 6.5%포인트 정도 인상된 것. 따라서 1천만원을 연16%로 1년간 빌렸다면 평소엔 13만3천3백원만 이자로 내면 되지만 한달을 연체하면 2천9백99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한달 연체의 경우는 정상적인 이자에 대해 연체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처음엔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두달 넘게 연체하면 원금 (1천만원)에 바로 연체이자율 (연27%) 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한달에 22만5천원을 물게돼 부담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낼 때의 두배 가까이를 내야한다.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경영수지가 악화된 카드사들이 금융기관들중 가장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루만 연체해도 적게는 연30%에서 많게는 연35%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연체금리 35%를 적용하는 카드사에서 1백만원을 빌린 경우 이자를 안내면 이후 하루에 9백85원씩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 신용불량자 지정 어떻게 되나 =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언제든 갚으면 되지 않느냐는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한번 신용불량으로 찍히면 연체금을 갚아도 이후 오랫동안 가혹한 제재를 받게 된다.

연체금을 다 갚은 날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동안 무슨 수를 써도 그 낙인을 지울 수 없다.

신용불량자가 되기는 쉬워도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큰 돈을 빌렸다 이자를 못낸 경우는 물론, 신용카드대금 5만원을 6개월이상 연체해도 '주의거래처' 로 등록이 된다.

또 백화점카드, 자동차 할부 요금, 전화요금, PC통신 요금등을 4번이상 안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 연체자 구제하는 대환대출 = 돈은 빌리기도 어렵지만 갚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곤란한 처지에 봉착했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구제수단이 대환대출제도. 대부분 은행이 연체된 카드사용대금을 이자가 상대적으로 싸고 상환기간이 긴 일반대출로 전환해주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체자 입장에서는 일단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탈피 할 수 있고 이자율도 낮출 수 있다.

또 매달 이자를 나눠내고 원금은 1년에서 3년뒤에 한꺼번에 갚으면 되므로 장기연체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구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대출보다 심사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보증인이 필요하다.

연체자의 신용은 이미 낙제점이므로 대부분 은행들이 보증인 자격을 엄격히 요구한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연체금액이 클 경우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외환.국민.신한.하나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이 대환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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