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기업별로 사용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기업 임직원들의 직명을 일정 기준에 따라 통일하고 국제적인 관례와도 일치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임직원 직명 권장안' 을 마련, 발표했다.
전경련은 우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사와 집행임원으로서의 이사를 구분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집행 임원은 '이사' 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말고 '상무' 또는 '상무보' 의 직함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병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기업별로 사용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기업 임직원들의 직명을 일정 기준에 따라 통일하고 국제적인 관례와도 일치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임직원 직명 권장안' 을 마련, 발표했다.
전경련은 우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사와 집행임원으로서의 이사를 구분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집행 임원은 '이사' 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말고 '상무' 또는 '상무보' 의 직함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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