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두달간 司正…조직장악·업무추진 등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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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작업이 20일부터 2개월 동안 청와대.감사원.국무조정실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 해외재산 도피, 은행.기업의 구조조정 방해, 주식거래질서 교란 등 경제회생 저해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호화사치자, 음성.불로소득자, 해외도박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한다.

미성년 부유층 자녀의 퇴폐.탈선행위와 관련해선 이들 부모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주선 (朴柱宣) 청와대법무비서관 주재로 각 부처 사정 (司正)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 확립대책 실무협의회' 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의 범정부적 사정활동은 암행감사 위주로 진행된다.

이중 청와대는 중앙부처 1급이상 공무원을, 감사원은 정부산하기관을,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2급이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집중점검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각 부처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의 조직장악력.업무추진력.인사공정성, 직위를 이용한 청탁.압력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되며 그 결과가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또 공무원의 촌지수수, 룸살롱 등 호화업소 출입, 향응 및 접대골프도 강력 단속되며 비위공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된다. 단속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인의 비리를 엄단키로 했다.

회의에선 특히 공무원 재직중 뇌물수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내부징계를 받는 경우 퇴직 후까지 불이익을 받도록 뇌물수수 공직자의 취업과 퇴직금 지급에 제한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고발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을 제정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고도 혐의자의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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