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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예금 법정싸움 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고객예금을 부외 (簿外) 거래 (21면 용어한마디 참조) 방법으로 횡령, 30억원의 돈을 떼이게 된 조합원들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한다.

예금보험공사측은 이에 대해 '부외거래는 불법이므로 원리금 지급을 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금자 보호의 범위를 둘러싸고 한차례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장 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고객들이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왕십리신협 사고수습대책위원회 윤근신 위원장은 17일 "신협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 조합원들에 대한 예금상환이 불가능하게 됐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혀 조만간 동부지청에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고 밝혔다.

尹위원장은 이어 "조합원들의 금전적 손해는 신협중앙회가 하부조직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측은 "왕십리신협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은 신협의 원장에 예금내역이 기록돼 있지 않은 장부외 통장" 이라며 "이는 정상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왕십리신협의 경우 전산화가 돼있지 않아 예금내역 확인이 어려운데다 일부 조합원은 금리를 더 주겠다는 제의 때문에 거래한 것으로 안다" 며 "어떤 금융기관을 택하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금주들은 ^보유 통장이 신협 공동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외견상 수기 (手記) 통장인지 알 수 없는데다^예금할 때마다 원장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을 들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왕십리신협은 지난 4월 직원이 고객 예금을 횡령한 사고가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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