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보험업도 산재보험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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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7월부터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0일 금융.보험업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보험업 종사자 39만9천명은 그동안 재해율이 낮고 자체 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VDT증후군.뇌혈관 및 심장 질환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직업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됐다.

보험요율은 전체 평균이 임금총액의 1.5%이나 금융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최저수준인 0.2~0.3%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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