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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광고성 E메일 과태료 물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앞으로 PC통신이나 인터넷등을 통해 메일폭탄이나 광고성 전자우편 (스팸메일).컴퓨터 바이러스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

거나 3자에 제공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6년에 제정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로 개명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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