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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고객예금 원금만 보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드는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이 어느 정도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5천만원 또는 1억원의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이자 보장 규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금융기관이 정부의 원리금 보장 정책을 믿고 고금리 경쟁을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며 "이를 막기 위해 현재 개정 작업중인 예금자보험제도에서 원리금 보장폭을 대폭 줄일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히고 "수천만원 단위의 예금자에 대해서는 원금에다 이자를 일정선까지 보장해줄 방침이지만 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 수준으로 보장해주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예금 액수에 관계없이 2000년까지는 원금과 1년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는 보장해줄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제도 개정작업을 가급적 이달안에 마치고 다음달부터는 새로운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를 점차적으로 올리고 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박의준 기자

〈pake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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