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영업시간 담합행위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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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은행들끼리 동일한 영업시간을 유지해온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현재 오전9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통일돼있는 영업시간을 연장하려는 은행이 잇따라 나오게 될 것" 이라며 "향후 은행권이 상호합의 등을 통해 이를 막으려 들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강력히 제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경우 은행들이 오후6~7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 직장인 고객들에게 큰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신예리 기자 〈shi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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