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구그룹 사장 공사비 불법대여 혐의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청구그룹 회사자금 횡령사건 (본지 5월16일자 23면 보도) 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조사부 (曺大煥부장검사) 는 17일 ㈜청구 김시학 (金時學.54) 대표이사와 ㈜대구복합화물터미널 徐태윤 (54) 전 대표이사.徐정후 (57) 전 이사 등 청구그룹 관계자 3명을 긴급 체포했다.

金씨 등은 지난 9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해 철도청.대구시 등과 청구그룹이 공동 출자한 자금중 94억5천만원을 10여차례에 걸쳐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주간사인 ㈜청구에 불법 대여한 혐의다.

이들은 또 ㈜청구에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공사의 실제 공정률에 앞서 공사비 23억8천만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이 공익 목적의 회사임에도 초대 대표이사인 金씨와 2대 사장인 徐태윤씨 등이 공사자금을 청구에 불법 대여했다" 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내 장수홍 (張壽弘.57) 청구그룹회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대구 =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