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회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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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6일 회사 예금을 일가 친척들의 대출 담보로 사용하고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채무를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등으로 동국제강 장세주(52)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 법인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1999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친척들이 439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여섯차례에 걸쳐 회사예금 465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회사돈 160억원을 인출해 개인대출을 상환하거나 20억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피해액에 대해 변제가 이뤄졌고 외환위기 때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부득이 회사 돈을 담보로 삼게 된 정상을 참작했다"고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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