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 발효…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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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5월1일부터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시행된다. 우선 이번 선거부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이 전폭적으로 허용된다. 국민회의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한 노조의 정치 참여가 법에 규정됐기 때문이다.

입후보 예정자들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기탁금 반환요건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는 유효득표 총수의 20%이상을 득표해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종전까진 10%이상이었다.

선거 때마다 나부끼던 현수막도 앞으론 금지된다. 후보자들이 명함 크기로 만들어 배포하던 소형인쇄물도 사라지게 됐다.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여야는 책자형 인쇄물만 남기기로 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 전국적으로 기호가 통일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석 수가 가장 많은 한나라당 후보는 출마자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호 1번이고 국민회의는 2번, 자민련은 3번이다. 어느 지역에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지않으면 기호 1번에는 '후보자 없음' 이 표시된다.

새 선거법이 실시되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바뀐 게 많다. 새 선거법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외에 경로우대증과 장애인수첩은 물론 사진만 첨부된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투표장에서 무인 (拇印) 외에 사인을 허용한 것도 새로운 변화다.

지방선거와는 무관하지만 국회의원 등의 경우 축.부의금품 상한액도 종전 3만원 이내에서 1만5천원 이하로 절감됐다.

박승희 기자〈pmas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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