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내년에도 감면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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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조치를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7일 “부동산 경기와 지방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감면 시한 연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의 과세 기준이 2006년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게 되자 실거래가의 총 4%인 취득·등록세율을 올해 말까지 2%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자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세율 감면을 종료하면 사실상 부동산 거래세가 두 배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지방세인 취득·등록세의 세율은 행안부에서 정하겠지만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올해 말로 돼 있는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감면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지방세수다.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 데다 거래 부진으로 지방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면 지방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 부담을 2%에서 1%로 낮춰주는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6월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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