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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수사기록 방치 경관에 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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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북지방경찰청은 28일 교통사고를 아예 조사하지 않거나 수사기록을 임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등 제때 처리하지 않은 혐의 (직무유기 등) 로 청주 서부경찰서 경비과 박영성 (朴永晟.40)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경장은 94년 3월부터 서부서에서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95년 5월22일 오후8시30분쯤 청원군안미면척산리 마을 입구에서 발생한 朴모씨의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관련, 검찰의 재지휘를 받고도 기록을 자신의 서랍에 넣어둔 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는 등 모두 63건의 교통사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하지 않은 혐의다.

朴경장은 또 96년 5월 청원군오창면여천리 여암교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충돌 사고건도 조사를 마쳤으나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치하지 않고 교통사고 접수처리대장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朴경장이 사고처리를 하면서 가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朴경장의 계좌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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