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관 사퇴] JP,후임장관 제청문제 또 위헌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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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양자 전보건복지부장관은 물러나서도 김종필 국무총리서리에게 골치 아픈 숙젯거리를 남겼다. 후임장관을 제청하는 문제다.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헌법 (87조) 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金총리의 '서리 (署理)' 라는 꼬리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서리가 제청권이 있느냐는 것이다.

朱전장관의 사퇴가 알려지면서 이 문제는 곧바로 정치권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서리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기에 제청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는 입장이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朱전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金총리서리의 전화통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서리제도 자체가 합헌 (合憲) 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후임장관은 법에 따라 金총리서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것" 이라고 못박았다.

총리실은 여기에 "대통령은 정부조직권이 있기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는 논리를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과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명백한 위헌" 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철 (金哲) 대변인은 28일 당직자회의후 "인사권자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 김종필씨가 장관의 사임을 받았다는 것은 공권력의 사유화 (私有化) 현상" 이라며 아예 총리의 자격부터 문제삼고 나섰다.

金대변인은 "서리가 불법인데 제청권이란 있을 수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여권으로서 더 아픈 지적은 "서리가 문제가 없다면 왜 지난 3월초 조각 (組閣) 과정에서 JP대신 물러나는 고건 (高建) 전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임명했느냐" 는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다시 말해 지난 3월3일 조각 당시 高전총리에게 제청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미 서리의 제청권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총리실은 장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장관없는 부처' 라는 기형 (畸形) 정부를 초래하기보다 야당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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