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이르면 하반기 도입…우량기업부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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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내 기업의 지주 (持株) 회사 설립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조속한 시일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 부채비율이 낮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잔액을 완전 해소하는 등 재무·회계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대해 지주회사 설립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지주회사를 금지해왔지만 최근 국가적 당면과제로 떠오른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조기 허용키로했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2000년 이후에나 지주회사 설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재계 (財界)에선 지주회사 금지가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한다며 조기허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무분별하게 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백%이내이고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함께 자회사로 거느리지 않으며 ▷30대그룹의 경우 상호지급보증 잔액을 완전 해소해야만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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